1. 보이스피싱 전달책인데 괜찮겠지
1. 보이스피싱 전달책인데 괜찮겠지
주 문
김개똥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김개똥은 2019. 9.경 생활정보지에서 '한소똥' 명의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자신을 유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은 김개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거에요. 쉽죠?
그러면 한번에 15~18만원을 주겠습니다.
김개똥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유팀장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김개똥은 '한소똥 유팀장' 그리고 '김말똥 부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제3자가 인출한 현금을 김개똥에게 주면 김개똥이 이를 받은 후 다른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씩 분산하여 유팀장, 김말똥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김개똥은
2019. 11. 9.경 300만원,
2019. 11. 15.경 600만원,
2019. 11. 21.경 999만원을 현금으로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개똥은 이 돈을 유팀장, 김말똥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습니다.
김개똥은 일당으로 각각 20만원, 20만원, 29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약 한 달간 김개똥은 유팀장, 김말똥 부장의 지시대로 일을 하여 300만원 상당을 얻었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김말똥 부장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11. 14:20경 피해자 최피해를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연 2.4%로 1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습니다.
당신이 농협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100만원 등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세요’
피해자는 속아 넘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제3자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00만원 송금했습니다.
그후 김개똥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커피숍에서, 김말똥 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600만원을 인출한 김닭똥을 만나 1,600만원을 전달받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이로써 김개똥은 유팀장, 김말똥 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된 것입니다.
단순히 전달책 역할만 한 김개똥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까요?
징역 1년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김개똥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김개똥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김개똥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김개똥의 건강 상태,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5320 판결 [사기]